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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상당 부분 범행에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취재결과,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기업에 기금을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먼저 YTN 취재결과, 공소장 내용이 일부 확인됐다고요?
[기자]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에 돈을 내달라고 직접 독려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더 내라고 직접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최순실 씨의 지인 회사나 본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가 현대차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정몽구 회장에게 얘기했을 뿐 아니라
KT 측에 최순실 씨가 추천한 이동수 전무를 채용하도록 해달라고 청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검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던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12월 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가장 큰 관심사였던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뇌물이라기보다는 윗선에 의한 강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만큼, 조만간 박 대통령의 변호인 측과 일정 조율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봤다면서 지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을 본 뒤 오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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